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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외국인 고용허가제도 손질해 중기 인력부족 해결해야"
중기중앙회,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 개최
입력 : 2022-05-12 오후 4:00:49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기업계가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손질해 중소기업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부족, MZ세대의 중소제조업 기피 현상에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마저 줄어든 만큼, 기존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숙련근로자를 육성하는 방식 등으로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력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수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비전문취업(E-9)인원은 5만9026명, 전문인력(C-4·E-1~E-7)은 1438명 줄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인력 미충원율은 2019년 하반기 12.8%에서 2021년 하반기 16.0%로 증가했다. 이는 대기업(6.3%)와 비교해 9.7%p 높은 수준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총량적 인력부족 심화, 급속한 노동력 고령화, 숙련노동력 감소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민정책에 대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내외국인을 아우르는 사회통합정책을 통한 국민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선방안으로 △종합적인 외국인력 관리체계 구축 △체류기간 연장 △사업장이동 부작용 방지 제도 마련 △외국인력 도입제도 및 관련 법률을 정비 등을 제시했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외국인근로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 선택권 강화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노동생산성 제고방안 마련 △사업장변경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숙련근로자 육성 및 재입국특례자의 기술 숙련공 편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외국인 고용허가제(E-9)의 도입규모를 확대하고, 성실근로자 재입국취업제도 적용사업장을 제조업(또는 뿌리산업)에 한해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대홍 한국점토벽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기간을 대폭 연장해야 한다"며 "현재 지방소재기업·뿌리산업 등에 고용허용인원이 20% 상향됐지만 현장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100% 이상의  허용인원 상향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장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헌법의 ‘직장자유원칙’에 따라 사업장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재입국특례를 포함한 국내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 인구 감소 등 환경변화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제 쿼터운영 방식 폐지, 연수제를 통한 현장 숙련인력 공급 확대 및 외국인력 선발에 기업 자율권 부여 등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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