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무부가 정부 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검증 역할을 수행해온 대통령 비서실 소속 민정수석실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2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안은 법무부 장관 하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두고, 그 아래 인사정보1담당관 및 인사정보2담당관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사정보1담당관은 검사가 담당하며, 인사정보2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이 맡는다. 인사정보1담당관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사회분야 정보를, 2담당관은 경제분야 정보를 각각 수집ㆍ관리한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정 2명 등 총 2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경정 계급 경찰 2명도 파견 받는다.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규정은 오는 6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법무부와 경찰에 넘기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래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사법분야 공약 이행을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