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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폐업자도 손실보전금 받을 수 있나요?
입력 : 2022-05-30 오전 10:05:58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최소 6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절차를 30일부터 시작한다. 이날 12시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중기부는 이날 손실보전금과 관련된 문의사항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소개했다.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손실에 대한 피해지원임을 고려해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 기본금액인 60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이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됐는데 주로 어떤 업종의 중기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지.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된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얼마까지 지급되는지.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한다.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50%△30% △20%)해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폐업자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해, 2021년12월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경우다. 다만 2022년 1월1일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이다.
 
2020년, 20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2020년과 2021년 매출액이 없을 경우 사실상의 폐업업체로 간주돼, 원칙적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다. 상세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안내할 예정이다.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안내 및 지급이 시작된다. 서울 명동에서 시민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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