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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 통제 검토…경찰청장 "정치적 중립성 먼저 보장돼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필요성 강화"
입력 : 2022-05-30 오후 3:07:5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행정안전부가 산하에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경찰국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먼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권의 비대화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추가개정으로 인해 그런 의견의 강도가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개인적으로 권한과 책임·견제는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서 "다만, 경찰권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했던 91년 경찰청법 개정 정신도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존 경찰행정의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이 여전히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것을 개선하자는 취지의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다수 제출돼 있지만 논의가 자꾸 지연되고 있다"면서 "경찰청으로서는 위원회 규정을 개정해서 심의의결 대상을 확대·구체화하고 있다. 위원회 개최도 월 1회였던 것을 2회로 증가시키는 등 위원회 기능을 실질화 하는 방안을 이미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취임후 구성된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윈회(자문위)' 위원들이 경찰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친검'성향 인사들이 많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김 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도 위원회 회의에 반드시 참여하고 있고 경찰 입장도 적극 개진하고 수용할 수 있는 체제에서 논의가 이뤄지 있다"고 했다. 또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될 거라는 일부 전망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국수본부장의 임기를 법으로 정한 취지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비대화 논란'에 휩싸인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해 경찰이 수집한 공직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고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검증 지원 기관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관련 시스템이 정비되는 대로 맞춰 지원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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