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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리 기간 1년으로 제한한다…지나친 장기화 방지
금융위, 회계감리 선진화방안 발표
입력 : 2022-06-0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감리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감리 조사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 과거 셀트리온에 대한 감리가 3년 넘게 지속되면서 기업 부담과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이 지적된 바 있다. 조사 단계에서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사전통지서를 내실화하고 문답서 열람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회계감리 절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회계감리는 기업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과 감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됐는지 점검하는 감독 업무다. 
 
자료=금융위워회
 
우선 금융위는 감리 조사기한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 세칙 개정을 3분기 중 마무리하겠단 계획이다.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엔 금감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뒤 6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엔 감리착수공문에 그 사유와 기간을 추가 안내해야 한다. 
 
감리 기가의 지나친 장기화가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단 지적이 나온 바 있기 때문이다. 셀트리온처럼 회계처리 이슈가 복잡한 사안은 감리가 3년 넘게 지속되기도 했다. 최근 4년간 감리 조사기간 통계에 따르면 1년 이내에 마무리된 건은 61%에 불과했으며 1~2년이 29%, 2~3년이 8%를 차지했다. 3년을 초과한 건도 5건(2%)이 있었다. 
 
송병관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기업회계팀장은 "감리 장기화는 기업 부담 문제도 있지만 감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잘못된 회계기준으로 감사보고서가 작성됨으로서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는 문제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조치자가 일부러 자료를 주지 않는 등 방해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1년으로 제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피조치자의 방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년 안에 마무리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위는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리인이 조사과정을 수기로 기록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행정절차법상 피조사자는 대리인을 조사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지만, 대리인이 조사과정을 촬영·녹음·기록하는 건 금지돼있다. 
 
감리 조사과정에서 자료 요청은 서면화한다. 구두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명확성이 낮아 구체적인 요구 내용과 범위에 대한 혼선을 유발하거나 피조치자에게 불필요한 자료 제출 부담을 가중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구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선 3영업일 이내에 문자화된 전자수단 등을 통해 사후 보완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조치에 대한 사전통지서에 감리집행기관의 판단과 적용된 양형기준(가중감경 사유 포함) 등을 충실히 담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피조치자 권익 보호 수단 활용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감사인은 회사 소속 회계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문답 등 감리 절차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지참하거나 열람할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은 감리실무 개선을 통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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