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캡처)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두고 '김건희 씨'라 불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김건희씨가 그렇게 불러달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6일 김 씨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난 주말 (보수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라는 호칭은 인격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며 운을 뗐다.
이어 김 씨는 “지난 3월 10일 윤석열 당시 후보 부인 김건희씨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라는 표현이 좋다’며 자신이 어떻게 불리고 싶은지 밝혔다”고 말하며 “이는 특별한 호칭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남의 아내를 높여 부르는 호칭인 ‘부인’, 여기에 높이는 말 ‘씨’, 이 둘을 병렬해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특별하지 않지만 여전히 높임말인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인격권 침해인가”라며 “당사자가 여사로 불리고 싶어하는 게 맞느냐. 잘 알아보시고 알려달라. 원하는대로 불러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30일 김 여사를 향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김건희씨”라고 표현했다. 이에 법세련은 “현직 대통령 배우자 호칭을 여사가 아닌 씨라고 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시정 권고를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법세련은 “김어준 진행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에 대해선 꼬박꼬박 ‘여사’라고 부르면서 현직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김건희씨라고 부른다”면서 “김건희 여사를 비하하고 무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