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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61.2만개사에 100만원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입력 : 2022-06-08 오후 12:59:5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올해 2분기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61만여개사가 대상자로, 신청하면 100만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날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2022년 4월1일부터 2022년 4월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선지급 금액은 2022년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원)을 고려해 100만원을 지급한다.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선지급은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했던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선지급을 신청한 55만개사 중 95%에 달하는 52만개사에 2.3조원을 지급해 드릴 수 있었다"며 "이번에도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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