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공항 이용객들이 출국 수속을 밟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감면 정책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 연장되지 않을 시 상당한 비용부담을 안게 될 면세점은 올 하반기로 예상되는 공항 면세점 신규 입찰을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면세점 공항 임대료 매출 연동제' 적용 기한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업계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연장 여부에 대해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 공항시설사용료 및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엔데믹으로 여객 수요가 늘고 있지만 면세점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내년은 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지난 1분기 영업적자를 냈고, 신라면세점은 유일하게 흑자를 냈지만 영업이익이 1년 전과 비교해 70% 급감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감면이 이달 중으로 종료된다"며 "아직 여객 수요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았는데 임대료 감면이 끝나면 면세점은 생존을 위해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올 하반기 인천공항 면세점 신규 입찰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연장 여부에 더욱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다. 대기업 사업권은 제1여객터미널 4개, 제2여객터미널에 3개로 총 7개다.
관세법 개정으로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기간이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되면서 이번 입찰에는 향후 10년간 기업의 명운이 걸려 있다. 하지만 정책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4개사는 최소보장금액으로 매달 총 419억원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면세점은 입찰 조건 중 여객 증감률과 연동해 임대료를 책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삼고 있다. 모든 여객이 면세점 매출로 연결되지 않는 데다 지난해 여객이 워낙 적어 올해는 기저효과로 임대료가 높아지는 게 확실시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하반기 공항 면세점 신규 입찰이 흥행에 실패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30일에 마감된 대기업 대상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입찰에 지원한 면세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은 적자로 하루하루가 생존위기"라며 "임대료 감면이 안 된 상황에서 입찰에 참여해 추가로 임대료를 내려는 면세점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임대료 감면 정책 연장 여부가 주목받는 데 대해서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조만간 정부의 결정이 나올 전망"이라며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