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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열심히 매출 올린 게 죄?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확대해야"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서울중기청 앞에서 집회
입력 : 2022-06-09 오후 5:30:39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2020년에 매출이 너무 떨어져서 다음해인 2021년, 쉬어본 날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루도 못 쉬고 일했으니 매출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에 제외됐습니다."
 
"우리는 소상공인 어느 단체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서로 모인 겁니다. 2020년과 2021년 개업자는 놀지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매출이 늘어야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단 돈 몇 만원 올랐다고 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게 과학적입니까?"
 
지난달 30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둘러싸고 소상공인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1 ·2차 방역지원금과 달리 이번에 새로 생긴 '매출감소기준'으로 인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에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을 포함해야 하고, 아울러 폐업기준일 기준을 완화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다수가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이들로 구성된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은 9일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앞에서 '손실보전 600만원, 공약대로 이행하라'는 구호를 내걸고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손실보전금의 지급기준에 1·2차 방역지원금 지급기준을 추가해 지급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월 말부터 지급되고 있는 손실보전금의 지급기준에 따르면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집회에 참가한 이들 대다수는 매출이 증가했다고 해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매출이 높아진 경우 손실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정부가 말하는 '과학적 기준'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손실보전금 지급에서 제외된 이들이 과천에 위치한 서울중소기업청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날 집회에 참가한 김보연씨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2020년 창업 교육 중 3만3000원 매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년 6~7개월간 470만원 가량의 매출이 있다고 해서 지원에서 배제됐다"면서 억울해했다. 이들은 폐업기준일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손실보전금의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사업자다. 이들은 "폐업기준일 이전에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영업제한조치를 받은 사업장은 폐업유무와 상관없이 그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측은 "못 받으신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3일부터 확인지급과 이후 이의신청까지 절차가 남아 있다"며 "그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잘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3일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확대와 관련해 "확대해석"이라며 당분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5월30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손실보전금의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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