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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초대석)최승재 의원 "국가가 함부로 재산권 침해하면 안돼"
소급적용 관련 "피해 추산 위원회 구성해 짚고 넘어가야"
입력 : 2022-06-14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으로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소급적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보상과 복지의 개념이 혼재돼버린 상황에서 여야 간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소급적용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되새기고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이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뉴스토마토>와 만난 최 의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를 풀고 넘어가지 않으면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급적용의 기초인 헌법적 가치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는 의미다. 최 의원은 "국가가 개인의 목숨과도 같은 재산권이나 자유를 침해한다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댓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선례를 남겨놓지 않으면 차후 닥칠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말했다. 헌법 제 23조 3항에 따르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지난 10일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최승재 의원실)
 
그는 "재산권 침해 대상이 소상공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직장인이 될 수도 있다"면서 "지금 정확히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 정립하지 않으면 향후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지 못하게 된다"고 염려했다. 침해한 재산권을 정부가 보상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정부의 조치를 따르고 수용할 국민이 있겠느냐는 취지다.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년부터 정권이 교체된 현재 정부에 이르기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야간 책임공방이 오가는 상황에 대해 "대승적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이라고도 조언했다. 최 의원은 "지금은 여야간 서로 책임을 따질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분명히 이를 정립하고 넘어가야 한다"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 스스로 침해된 재산권에 대해 당당하게 주장하되 명확한 관점에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도 어떻게든 돈을 더 받아내야겠다는 의도로 접근하면 안된다"면서 "지원과 보상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쓴소리했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을 향해선 "단체의 이익이 아닌 아닌 소상공인 전체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개념이 혼재된 상황에서 기지급된 수십조원 규모의 지원금을 두고, 방역조치로 인한 '직접'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등 효율적으로 투입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그는 인정했다. 최 의원은 "정부나 기재부 입장에서는 '우리는 충분히 다 줬다'고 주장하는데 소상공인은 계속 부족하다고 요구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행정명령으로 직접피해를 본 이들에게 지원과 보상이 충분하게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7차례에 걸쳐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31조6000억원 가량이다. 여기에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23조)까지 합치면 약 55조원에 달한다. 
 
지난달 19일 열린 국회 산자중기위 추경심사 전체회의에서 최승재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최승재 의원실)
 
그러면서 "선거를 거치며 각종 단체와 정당간 이해관계가 얽혔고, 피해와 상관 없거나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업종까지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사업자등록만 내놓은 이들이 600만원을 받는 등 엉뚱한 곳에 지원금이 지급된 일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안타까워했다. 최 의원은 "누락된 행정자료 등을 대조하면서 실제적인 피해액을 정확하게 추산할 수 있는 피해주산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손실보전금 지급 과정에서 불거진 '사각지대' 논란에 대해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먼저 1·2차 방역지원금과 달리 연간 및 반기 매출이 하락해야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된 것에 대해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며 "제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전금 지급기준 가운데 매출감소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예를 들어 장사가 되지 않아 단가가 높은 메뉴로 전환했다가 배달을 시작해 매출은 올랐지만 배달대행업체의 수수료나 인건비 등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든 경우에는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 정해진 구간에만 들어맞게 매출이 감소해야 지원금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최 의원은 "전반적으로 매출이 떨어졌어도 매출 비교 기준 구간이 다양하지 않아 매출이 오른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폐업기준일(2021년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해 12월31일 기준 영업중)보다 하루라도 먼저 폐업한 이들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다. 며칠 차이로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 갈리면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그는 공감하며 폐업기준을 따지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폐업자를 따져 (지원금을)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행정명령으로 인해 언제부터 피해를 봤느냐가 폐업날짜를 따지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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