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늘리고, 형사부의 명칭을 전문수사 부서로 되돌리는 직제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함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사 정원을 5명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에서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법무부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을 5명(검사 5명) 증원한다고 밝혔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법무정책에 관해 연구하는 직책이지만 사실상 수사업무에서 배제되는 자리로 검찰 내 ‘유배지’로 불린다.
현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따라 법무연수원에는 7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 중 4명까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검사(검사장)로 임명할 수 있다.
현재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연구위원을 비롯해 이정수(26기)·이정현(27기)·심재철(27기) 연구위원이 4자리를 모두 차지하고 있다.
박은정(29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의 남편인 이종근(28기) 전 서울서부지검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실제 발령지는 대구고검이다. 정진웅(29기) 차장검사도 대전고검에 발령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파견하는 우회 형식을 취했다. 정원이 꽉 들어차자 발령지와 근무지를 분리한 것이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가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늘리면서 추가 좌천성 인사를 단행할지 주목된다.
법무부.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