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 일환으로 대폭 축소·폐지된 검찰 수사 기능을 복원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검찰이 사정 칼날을 벼리는 가운데 체제 정비에 맞춰 곧바로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9일까지 검찰 조직개편안 관련 대검찰청 및 일선 청의 의견을 수렴한 법무부는 곧바로 조직개편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6일 차관회의에서 직제개편안 관련 법제처,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그간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처리해왔던 형사부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일선 검찰청 형사부는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중 경제범죄를 제외하고 인지 수사를 할 수 없다. 이에 법무부는 전담부서가 없는 지검·지청 형사부 말부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바꿔 모든 형사부에서 중요범죄 단서를 발견할 경우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부의 인지수사 제한 지침을 없애 직접 수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형사부도 6대 범죄 관련 단서를 포착하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법무부는 일부 형사부의 명칭을 바꿔 분야별 전담부서로 전환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산업안전)는 공공수사3부로, 형사11부(외사)는 국제범죄수사부로, 형사12부(영업비밀·IT)는 정보·기술범죄수사부로, 형사13부(조세)는 조세범죄수사부로, 형사14부는 중요범죄조사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식이다.
반부패강력수사1·2부와 경제범죄수사부는 반부패수사 1·2·3부로 재편된다. 이로써 지난해 통합된 반부패·강력수사부가 다시 분리되면서 강력부 역시 부활한다.
이 같은 조직개편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이달 말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곧바로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총장 인선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검찰의 전반적 조직재편에 따른 정기인사가 먼저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지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아직 꾸려지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선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던 인사들이 잇따라 고사하면서 인선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총장 후보군에 올랐던 인사들 중 검찰 내부에서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김후곤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5기)은 이미 지난달 첫 번째 고위간부 인사에서 영전하면서 가능성이 다소 줄었고, 유력 후보로 떠올랐던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은 최근 사의를 표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소집부터 국민 천거·추천·제청 및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까지 그 기간이 두 달 가량 걸리는 만큼 총장 인선에 앞서 업무분장 재조정에 따른 검찰 정기인사가 먼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새 정부 출범 기준 역대 최장기 총장 공백 속 이달 중순 이후 검찰 인사가 잇따라 단행될지 주목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