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사립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수익용으로 바꾸는 절차가 쉬워진다. 대학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정원 미달로 노는 건물이 많은 지방대학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교육부는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을 개정해 대학이 보유한 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날인 15일부터 바로 적용한다.
대학의 자산은 크게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나뉜다. 교육용은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땅이나 건물 등을 말한다. 수익용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얻기 위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재산이다. 대표적으로 남대문 연세세브란스빌딩이 있다.
지난해 대법원은 교육부가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 수입·재산의 타 회계 전출 금지' 규정을 근거로 학교법인의 교육용 재산 용도변경을 막는 것은 법 적용을 잘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교육에 활용하지 않는 토지나 건물 등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할 때 허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대학이 가진 교육용 토지나 건물의 용도를 바꾸려면 없어지는 가치만큼 교비에 보전해야 했는데, 이를 면제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교육부는 또 사립대학이 기준 이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경우 재산 일부를 처분한 금액(처분금)을 다양한 용도도 쓸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 처분금을 교비회계 보전과 세금 납부에만 쓸 수 있어 사립대학의 경영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남는 교사(건물) 내 입주 가능한 업종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그동안은 수익용으로 임대할 수 있는 업종을 매점 등 후생복지시설이나 평생교육, 사회복지, 창업시설 등만 허용됐다. 이제는 금지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교지 위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뿐 아니라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축이 가능해지고, 법인 차입 자금을 교직원 임금이나 세금 등 운영비 등으로 쓸 수 있게 된다.
다만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학교법인이 교육용 재산을 무분별하게 수익용으로 바꾸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대학법인 수익용 재산에서 나온 수익은 80% 이상 교육·연구에 써야 한다"며 "수익용이라도 처분하려면 교육부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했다.
(자료=교육부)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