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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임대료 감면 연장…면세점 업계 "가뭄 속 단비"
올 12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불확실성 해소"
입력 : 2022-06-15 오후 3:03:55
인천공항 내 롯데면세점 전경(사진=롯데면세점)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정부가 국내 공항시설의 임대료 감면 기간을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히자 면세점 업계는 어려웠던 경영 환경에 숨통이 트였다며 환영했다. 
 
15일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 국내 면세점 업계는 이날 국토부가 밝힌 국내 공항시설의 사용료 및 임대료 감명 정책 6개월 추가 연장에 대해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중국 봉쇄로 인해 업황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에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임대료 감면 연장 결단을 내려준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면세점도 해외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침체된 관광시장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도 "정부의 지원으로 공항 면세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며 "정부의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에 따라 불확실성이 하나 해소된 만큼 본격적인 엔데믹 준비와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3월 이후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및 유예 등을 실시해 왔다. 지난해 말 한 차례 임대료 감면기간을 연장해 올해 6월 말로 종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제선 항공수요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료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것을 두고 면세점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항공여객은 총 440만명으로, 국제선은 87.3%, 국내선은 20.4% 감소해 지난 2019년 5월에 비해 총 57.3% 줄어들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대료 감면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추가로 6개월 연장하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2023년 1월1일자로 감면을 종료하기로 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면세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감면을 연장해 주심에 감사하다"면서 "면세점이 활성화돼 관광산업 재도약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면세업계도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도 일각에서는 면세 관련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한 상황에서 면세 한도를 상향하고 특허 제도를 개선한다면 면세점 사업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최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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