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발전과 쇠락의 분기점에 놓인 유료방송 산업에 대해 규제개선을 통해 재구조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출연 등 미디어 환경 변화 속 적절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못하면 유료방송 플랫폼이 열등화돼 전체 방송미디어 생태계가 붕괴할 수도 있어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6일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시장 자율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료방송 규제개선과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방송미디어 시장에서 사실상 OTT가 주류 미디어로 자리매김한 상황임에도 방송 규제체계는 여전히 20여 년 전의 통합방송법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자율성 제고, 차별성 강화,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자율성 제고 측면에서 유료방송 재허가 제도와 지역채널 편성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 현행법상 규정돼 있는 7년 유효기간을 보장해야 하며, 방송평가와 재허가, 인가조건과 재허가 등 현재 이중으로 규제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인허가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지역채널 편성·운용 규제 완화도 요구된다.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케이블TV의 지역채널에서 해설·논평을 허용하고, 지역정보 이외의 보도에 있어서도 일정비율 이하로 편성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며 "지역채널을 활용한 커머스 방송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김광재 한양사이버대학교 광고미디어학과 교수,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김태오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종관 세종 수석전문위원, 주정민 전남대학교 교수,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박성순 배재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채정화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연구원. (사진=뉴스토마토)
차별성 강화 측면에서 콘텐츠 제작투자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역채널 콘텐츠 제작 투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채널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한시적 세액공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료방송 플랫폼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요구된다.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는 기술중립성 도입, 인수합병(M&A) 절차 간소화, 중소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 지원 등이 거론된다.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기술중립성을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역무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M&A 심사 절차를 통합해 운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와 기준 역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로컬 경쟁이 아니고 글로벌과 지역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지역 채널이 넷플릭스 콘텐츠와 경쟁하고 있는데 지금의 규제 체계가 넷플릭스와 경쟁 가능한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재허가, 방송평가, 방송품질평가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라면서 "유료방송사들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형태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지역채널의 평가를 질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해야 하는데, 가령 해설 논평과 관련해 민주주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커머스 기능 또한 지역 커머스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지역 콘텐츠로 투입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