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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불공정거래 조사·수사 체계 개편할 것"
17일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 참석
입력 : 2022-06-17 오후 4:43:4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조사와 수사 체계를 개편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 내부자 주식 매도를 사전 공시하도록 하고 경영권 변경 때 피인수 기업의 소액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현실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거나 주가조작으로 시장원리에 의한 가격형성을 왜곡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조사 및 수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확충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또한 "주식 양수도로 경영권을 변경할 때 피인수 기업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영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통해 소액주주에게도 매각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때 처분계획에 대해 사전에 공시하도록 해 내부자 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제도 개선,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상장폐지 요건 정비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공개 세미나 등 시장전문가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칠 예정이다.
 
금융위는 3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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