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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OTT 숙원 풀리나…사전등급심의 손질에 '반색'
입력 : 2022-06-20 오후 4:03:39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정부가 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논의에 본격 나서면서 국내 온라인동영상(OTT) 업계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등을 담은 5대 규제혁신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법률개정 등 빠른 규제 혁신에 나선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3건이 발의돼 있고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부처 간 이슈만 없으면 국회 합의를 통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OTT콘텐츠는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에서 사전에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법 개정을 통해 자체등급분류제가 도입되면 영등위로부터는 방송사 방송 프로그램처럼 사후 관리만 받는다. 영등위의 등급분류 사전 심의는 한두 달가량의 심의 기간이 소요돼 그간 토종 OTT 성장을 가로막는 대표적 장애물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
 
가령 OTT업체가 자체적으로 계약을 통해 콘텐츠를 이미 확보했더라도 이제까지는 영상물 등급을 받을 때까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었다. 이때문에 특히 글로벌 동시개봉 작품이나 매주 공개되는 콘텐츠의 경우 심사로 인해 시의성을 제한받는 경우가 왕왕 발생했고, 업계에선 이를 두고 대표적인 '낡은 규제'라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방송사를 통해 방영된 콘텐츠를 비디오로 제작하는 경우 사후 심의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이를 우회적으로 활용하는 케이스도 있었다. 왓챠는 아메리칸뮤직어워드(AMA) 2021 독점 생중계 이후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를 발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새벽 시간대 종합편성채널에 미리 송출하기도 했다. 쿠팡플레이는 SNL코리아를 방영하며 DMB 방송사를 통해 새벽 시간에 방송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편법일 수 있으나 위법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현행법 개정이 지연되는 데 따른 촌극이기 때문에 편법이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조속히 법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 또한 지난해 OTT 자체등급분류제를 위한 영화·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관계부처 이견 등으로 해당 개정안은 그간 별다른 진전 없이 답보상태를 거듭했다. 문체부는 정기국회 이전에라도 개정될 수 있도록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국회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자체등급분류제의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한다. 최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게임들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됐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해 구글플레이에서 15세 이용자 등급으로 유통된 모바일 게임이 청소년이 이용하기엔 선정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차례 논란이 일기도 했다.  
 
OTT 업계는 부작용부터 우려하기 전에 OTT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사후 처별 규정 보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형평성과 시대 흐름을 생각한다면 하루 속히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취서선택해서 볼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사전 심의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설치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지옥' 체험존.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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