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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행안부 '경찰국' 논란에 자치경찰위원장협 '눈치 보기'
전국 회의서 '자치경찰권 강화' 건의 발표
입력 : 2022-06-22 오후 4:58:08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해 경찰인력 보충 등의 내용이 담긴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다만, 행정안전부 내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기존 요구는 뒤로 미뤘다. 일명 행안부 '경찰국' 신설 논란이 거세지자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들은 2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위원회 파견 경찰공무원들의 정원 반영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인사권 확보 △지방자치법·지방자치경찰법 제정 등을 공동 건의했다.
 
그러나 건의 안에서 행안부 내 자치경찰 전담 지원부서인 (가칭)자치경찰추진단을 설치해야 한다는 종전 주장이 빠졌다.
 
협의회는 그동안 자치경찰의 효율적 활동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경찰청이 아니라 행안부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제도 특성상 행안부에 전담부서를 두는 것이 인사나 조직 운영 측면에서 수월하다는 이유다.
 
협의회는 자치경찰제가 경찰청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 내 전담부서(자치경찰추진단)를 새로 설치하고 그 부서의 지원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 안건을 삭제했다.  
 
협의회 측은 자치경찰추진단 설치 안건을 삭제한 것에 대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결론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발표에 대해 경찰 안팍에서 거센 반대가 나오면서 협의회의 자치경찰추진단 설치 요구가 경찰국 설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김현태 협의회장은 "곧 있을 행안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구두로라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측이 이날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한 것은 자치경찰위원회의 파견 경찰관 정원 반영이다. 현재 전국 자치경찰위원회에는 각각 3명(총경1·경정1·경위1)의 경찰인원이 공통 배정돼 있다. 하지만 서울과 인천, 부산 등 인구가 많은 지자체에서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해 정원 외 파견형식으로 경찰관들이 지원 근무를 하고 있다.
 
협의회는 "자치경찰위원회 정원 외 경찰관의 파견종료일은 오는 8월31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면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직무분석 결과를 반영한 정원 현실화가 필요하다다"고 설명했다.
 
한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들이 근무하고 있다"며 "이 파견 인원들이 근무연장이 안돼 본 소속으로 복귀하게 될 때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고, 향후 해당 인력이 다시 보충될 보장도 없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도 "서울의 경우 정원과 파견인원을 포함해 현재 22명의 경찰이 근무하고 있다"면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이 인원수만큼의 정원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인사권 확보를 위해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직제를 생활안전과로 환원해 임용권 대상으로 포함하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등도 제안했다.
 
경찰법이 아닌 별도의 독립적인 지방자치경찰법 제정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원화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경찰법과 별도로 '지방자치경찰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에 자치경찰사무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자치경찰특별회계 및 자치경찰교부세 조항 신설’ 등으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장들이 2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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