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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중앙 공공수사1부 배당
공수처, 이첩요청권 행사 안할 듯… “검사 범죄 아냐”
입력 : 2022-06-22 오후 4:40:45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한국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진씨 사건 관련 검찰의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씨의 유가족은 22일 오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씨 유가족의 고발장 접수 직후 이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수사를 지휘할지 여부는 공공수사1부에서 검토 중이다.
 
유족 측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수처장이 수사를 한다면 이는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다면 적극 반대 의사를 표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공수처법 24조 2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한다”면서도 “다만 현재까지 공수처와 검찰은 ‘범죄 인지의 개념’ 등에 관한 일치된 견해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고발한 대상들은 이첩 의무 대상인 ‘검사’가 아니다”라며 “검찰은 이첩 의무가 없으므로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이 사건에 대한 이첩요청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2020년 9월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부근에서 실종됐다. 그는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해양경찰청은 이씨가 자진해 월북했다는 취지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지난 16일 “이씨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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