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우)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고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의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 복귀를 놓고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주총 표 대결을 벌인다. 신동주 회장은 2016년부터 총 7차례 주총에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안을 제출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동주 회장은 이달 29일로 예정된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본인의 이사 선임,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등의 안건이 담긴 주주제안서와 사전 질의서를 제출했다.
제안서에는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책임 경영을 위해 롯데홀딩스에 사전 질의서를 전달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이 직접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질의서에는 △시가총액 감소에 따른 기업가치훼손에 대한 책임 △롯데쇼핑 실적 저조에 대한 책임 △그룹회사에 대한 거버넌스 수행 △신동빈 회장의 과도한 이사 겸임 △신동빈 회장의 유죄판결에 대한 책임 △신동빈 회장의 고액 보수 △신동빈 회장에게 보수를 반환하게 할 것 △일본 롯데그룹의 경영방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대응 등의 질문을 담았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실적 부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롯데홀딩스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진 매출 감소, 거액의 손실이 더해져 작년에는 설립 이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경영자로서의 수완 면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자회사에서는 인력감축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데 반해 신동빈 회장은 실적 부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자회사에서 배당, 임원 보수 명목으로 거액의 보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2016년부터 총 7번의 롯데홀딩스 주총에 본인 경영복귀 또는 신동빈 회장 해임 안건을 올렸지만 모두 부결된 바 있다. 이렇다 보니 이번에도 또 다시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신동주 회장이 신동빈 회장 해임 안건을 제출한 것에 대해 롯데 측은 "신동주 회장은 준법경영 위반으로 해임된 후 앞서 7번의 주총에서 복귀를 시도했지만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받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며 "법원에서도 신 전 부회장의 준법경영 문제와 윤리의식 결여를 인정해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 5월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신동주 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벌인 이른바 '풀리카' 사업에 대해 사업 판단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며 4억8000만엔(47억원)을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