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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안 "밀어붙여"
전경련 "1만원 인상 시 최대 16.5만개 일자리 감소"
입력 : 2022-06-27 오전 10:50:4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법정 시한을 이틀 앞둔 가운데 경영계가 잇달아 관련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요구안인 동결로 의결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2022)'이란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규모를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을 추정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전망했다. 고용탄력성은 일자리변화율(일자리감소율)을 당해년도 최저임금 변화율로 나눈 수치다. 
 
지난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물가도 추가로 상승…자영업자·영세기업에 더 위협"
 
보고서는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만일 노동계 요구안대로 최저임금을 1만890원(18.9%)으로 인상하면 최대 34만개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5인 미만 사업체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7만1000개, 1만890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14만7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남석 교수는 "분석 당시보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예상보다 더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한 결과 서울은 최저임금이 1만원 오르면 최대 5만개, 부산·울산·경남도 최대 3만3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서울은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취업자와 청년 취업자들이 많다 보니 최저임금 인상에 더 취약할 수 있다"며 "부산·울산·경남은 전통적으로 제조업 강세이긴 하지만, 주력 산업 부진으로 고용 여건이 악화하고 있어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시 숙박음식점업에서만 최대 4만1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밖에도 1만원 인상 시 청년층(만 15세~29세)은 최대 4만5000개, 정규직은 최대 2만8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본부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원자재 공급난과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영세 기업들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충격이 배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기업 지불 능력 고려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2023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총 "기업 지불 능력·생계비 등 고려 인상 요인 없어"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2일 발표한 '최저임금 주요 결정 기준 분석을 통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 요인 진단'을 통해 '기업의 지불 능력'과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 분배' 등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경총은 우선 지불 능력 측면에서 내년 최저임금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면서 인상 요인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15.3%로 나타났고,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도소매·숙박음식업이 40.2%,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이 33.6%로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생계비 측면에서는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중위수 대비 60%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 약 182만원(209시간 기준)은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값 약 197만원의 90%를 상회하므로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유사 근로자 임금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적정 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2%로 나타났고, 이는 G7 국가 평균인 52.0%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2017년~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였지만,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4.3%(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1.5%) 증가하는 것에 그쳐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없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소득 분배 측면에서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29.1%)된 2018년~2019년에도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소득5분위배율 등의 주요 소득분배 지표들은 최저임금과 같은 명목 개념의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 분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근로자위원은 올해보다 18.9% 인상된 1만890원, 사용자위원은 올해와 같은 수준인 9160원의 최초요구안을 각각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8일 제7차 전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29일이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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