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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교육 특별지원금 10만원 신청하세요"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9월 30일까지 접수
입력 : 2022-06-28 오후 1:40:47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교육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학습 공백이 생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특별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9월 30일까지 '2022학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공백으로 인한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이 사업은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3월부터 7월까지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이력이 있는 초·중·고생이 대상이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 지원비를 연 1회 받고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학습특별지원금 신청은 학부모 등 대리인이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주어지는 교육활동지원비 등과 별개로 이뤄지는 지원이라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 수급 학생이 만 14세 이상인 경우 학생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금은 지원자의 사용 편의성과 학습목적으로의 활용을 고려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페이코) 포인트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한다. 사용 기한은 올해까지다.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급여를 받게 된 시기에 따라 신청 가능 기간이 다르다. 올해 3~5월 교육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신청 첫날인 오는 29일부터 지원금을 접수할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6월에 새로 취득했다면 7월 25일부터, 7월에 자격을 얻었다면 8월 22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김병규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학습특별지원금이 위기에 취약한 저소득층 학생들이 공부에 흥미를 갖고 정상적인 학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교육부)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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