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자용 상품(B2B) 가입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해 타 사업자로의 전환을 방해한 딜라이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까지 B2B 상품 계약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사실조사 결과 딜라이브가 B2B 상품 계약 시 남은 계약기간의 이용요금 전체를 위약금으로 산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후 딜라이브는 B2B 상품 계약서상의 문제를 뒤늦게 인지해 3월11일부터 해당 계약서를 변경해 적용했으며, 실제 위약금 부과건수가 많지 않아 부당한 이익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뉴시스)
방통위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는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로 방송법 85조의2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과징금 부과와 함께 B2B 상품 계약에서도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B2B 상품 가입자도 일반가입자와 같이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담에서 벗어나 타 사업자로의 전환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한상혁 위원장은 "유료방송시장에서 위약금은 남은 계약기간 요금의 징벌적 성격의 납부가 아니라 과거의 할인혜택을 회수하는 의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면서 "사업자용 상품 계약자라 하더라도 타사 대비 현저하게 불합리한 조건이 발생한다면 이는 시청자 이익저해 상황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