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의 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3개월간 임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강훈 변호사는 30일 오후 “대통령께서 퇴원하셔서 막 논현동 댁으로 귀가했다”며 “오전에 의사들이 모여 의논한 끝에 통원 치료를 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퇴원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사건'으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받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그해 12월 이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 등을 이유로 한 차례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돼 복역 중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지난 3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3개월간 일시적 형 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이번 형집행정지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8·15 광복절 특별사면할지 주목된다.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고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해 안양교도소행 호송차에 탑승하러 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