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2년 6개월 동안 중단했던 예비군 동원훈련을 재개한 21일 오전 강원 춘천시 육군 제2군수지원여단에서 예비군들이 코로나19 문진 등 입소 절차를 밟고 있다. 동원훈련은 원래 2박 3일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소집·원격교육 각 8시간으로 축소 시행한다. 2022.6.21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부산의 한 대학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결석한 학생을 겨냥해 출석 불인정 공지를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6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부산 모 대학교 예비군 출석 인정 방법"이란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은 부산 모 대학 A 교수의 과목 공지사항을 일부 정리한 것이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당시 A 교수는 '열역학기초' 과목 공지사항을 통해 "계절학기는 일반 학기와 다르다는 것을 미리 공지드렸다"며 "코로나 확진과 같이 공공 방역에 문제 되는 경우를 제외한 어떤 이유로든 출석 인정 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석점수가 시험으로 Make-up 못할 만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잘 보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법적으로 보장 된 거라 학교 측에 말하면 될 거임", "이거 신고 가능", "저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A 교수는 "예비군 훈련 출석으로 인정합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절학기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 교수의 재량에 의해 인정/불인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학교의 규정이 있다"며 "따라서 제 재량으로 예비군 훈련을 출석으로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친구들은 증빙서류 없이 제게 쪽지로 훈련 날짜를 알려주면 된다"며 내용을 갈무리했다.
한편 예비군법 제10조의 2항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상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