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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인근 한센인 정착촌 지원 나서야"
권익위, 경남 거창군·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의견 표명
입력 : 2022-07-08 오후 5:14:11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경남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인 동산마을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마을 환경 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권익위는 8일 동산마을 동산마을에 밀집한 폐축사 철거 등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낙동강 상수원 관리를 위해 토지 매수 등의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라는 의견을 경남 거창군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센병 완치자들인 동산마을 정착민들은 정부의 격리정책과 사회의 차별 속에 1995년쯤 이곳에 마을을 형성했다. 대부분 무허가 축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했는데, 1981년 정착촌 전체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2019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축산업이 금지됐다.
 
권익위는 평균 80세 이상의 고령층인 주민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졌고, 발암물질인 슬레이트 지붕의 노후 폐축사 36개가 밀집된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동산마을은 낙동강 상류지역으로, 하천 경계에서 불과 390m, 취수장에서 약 76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수질오염 우려가 큰 상황이다. 생업이 금지된 상태에서 방치된 폐축사 때문에 악취 등 피해가 심각하다는 동산주민 민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 마을이 하천경계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 있어 토지매수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낙동강수계관리지침’등에 따르면 상수원의 수질개선이나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수계 관리가 필요한 토지는 낙동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으로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정비나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경남 거창군 동산마을 내 슬레이트 지붕의 폐축사 방치 현황. (사진=권익위)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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