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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13곳 '반대매매 완화' 동참
7일부터 자사주 취득 한도 규제 완화
입력 : 2022-07-08 오후 5:57:04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위원회의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일주일 새 총 13개 증권사가 담보비율을 인하하거나 반대매매 시점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윤수 자본시장정책관 주재로 증권 유관 기관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주 발표한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시행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 1일 회의에서 결정된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와 관련해 미래에셋, 한국투자, 하나, 메리츠, 신한, 키움, 현대차, 교보, BNK, DB, IBK, 유진, KB 등 증권사들이 담보비율을 인하하거나 반대매매 시점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금융위는 파악했다.
 
또한 상장법인 1일 자사주 취득 한도 규제 완화는 지난 6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돼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윤수 정책관은 "이번주 중 코스피가 2300pt를 하회했다가 반등하는 등 여전히 증시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달 2분기 실적 발표, 한국 기준금리 결정(13일), 미국 소비자물가지표 발표(13일) 및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결정(28일) 등이 예정돼있는 만큼 증시 영향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분석하고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합동 점검 회의를 통해 증시 등 금융시장 상황과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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