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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감법 도입 4년②)제도 개선 1순위는 '내부회계관리제도'…“효과없다”
기업 관계자 67.8%, 기업 부담만 높고 효과는 없다 답변
입력 : 2022-07-1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기업들은 신외감법과 관련해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꼽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자체 회계 정보 생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설치하는 일련의 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 내부회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졌지만, 반대로 감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비용과 업무 부담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왔다.
 
특히나 자산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고도의 내부회계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컸다.
 
13일 ‘신외감법 도입이후 효과와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 답변에 따르면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대답한 곳(중복 답변)이 167개사(67.8%)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126개사, 51.2%), 표준감사시간제(124개사, 50.4%)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선택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개별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 △비용 및 업무 부담 증가 △인력 부족 △과도한 문서화 및 증빙 자료 요구 △감사인의 전문성 부족 △구체적인 지침과 다양한 예시 미비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회사 내부에서 회계를 담당해야 하는 직원들의 이중 책임감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코스닥상장사 회계 담당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수준으로 적용되면서 인력의 충원 및 체계적인 교육없이 기존 다른 업무 담당자가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감사 수준에 따른 문서화 작업으로 담당 직원의 잦은 퇴사를 유발해 오히려 회사의 경쟁력 과 전문성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내부회계 구축을 위해 회계법인에 컨설팅을 받는 경우도 늘고 있지만 실효성에 있어선 의문을 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상장사 회계 담당자는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았지만, 회계법인 조차도 내부회계 구축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실제로 내부통제라는 것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서류작업만 많아지고 있어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업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의무로 도입되면서 해당 제도에 대한 불만 제기도 폭증했다. 당초 상장회사들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시행된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에 따라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상장회사들의 국내·해외출장이 제한돼, 자회사와의 전산시스템 연결이 필수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큰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했다.
 
이에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의무 전반의 시행시점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상장기업 관계자는 “별도 기준 내부회계 관리제도도 미정착했는데 성급한 연결기준까지 도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외부감사법을 따르지 않는 해외종속 법인까지 일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거나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이대로는 기업의 업무 부담과 비용만 증가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사실상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폐지에 준할 정도의 강력한 제도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회계팀 담당자는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 수준으로 하향하고,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유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자산총액 5조원(또는 10조원) 이상 대기업에만 연결기준 내부회계기준 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이외 기업은 검토 수준으로 하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별도 내부회계는 내년부터 자산 1000억~5000억원 기업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되며 2024년에는 모든 상장사들이 감사를 받게 된다.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외부감사 의무가 상장회사 규모별로 △자산 2조원 이상(2022년→2023년) △5000억원 이상(2023년→2024년) △기타(2024년→2025년) 등으로 1년씩 연기돼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신송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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