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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도쿄전력 구 경영진, 회사에 127조 배상해라" 판결
재판부 "경영진의 안전 의식, 책임감이 결여됐다" 지적
입력 : 2022-07-14 오전 8:26:55
(사진=연합뉴스) 후쿠시마 제1 원전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일본 법원이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에 책임이 있는 도쿄전력 옛 경영진을 향해 도쿄전력에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3일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로 회사가 큰 손해를 봤다며 도쿄전력 주주 48명이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 등 옛 경영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들이 13조 3천 210억엔(약 126조 9천억 원)의 배상금을 도쿄전력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당시 재판부는 "경영진의 안전 의식과 책임감이 결여됐다"고 지적하며 "수뇌부들이 주의의무를 다 했다면 원전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앞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3월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고향을 떠난 피난민 3700여명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도쿄전력은 피난민에 총 14억엔(약 14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NHK는 이번 재판에서 국가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가 2002년 공표한 '장기평가' 신뢰성과 구 경영진이 거대 쓰나미가 원전에 미칠 피해를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웠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전 사고와 관련해 경영진의 민사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라고 전했다.
 
주주 측은 장기평가는 신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 경영진은 거대 쓰나미가 원전을 습격할 가능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 경영진 측은 "장기평가의 신뢰성이 낮았으며 거대한 쓰나미로 피해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박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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