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조카의 난'을 일으켰던 최대주주 박철완 전 상무가 ESG 경영을 두고
금호석유(011780)화학을 공격했다.
15일 국내 주요 의결권 자문사이자 ESG 자문기관인 KCGS은 21일 열리는 금호석화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의안분석보고서’에서 사내이사 박준경 신규선임 건에 반대표를 행사할 것을 권고했다.
KCGS는 "박준경 후보는 배임 행위의 직접적인 수혜자"라며 "비록 후보가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박찬구 회장과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볼 수 없고, 지배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금호석유화학 자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남용한 사건에 깊게 연루되어 있음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후보가 금호석유화학에 간접적으로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한편, 지배주주의 배임 판결로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직간접적으로 회사 가치를 훼손시킨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특수관계자 거래로 사익을 추구한 행태를 보인 후보가 이사회에 진입한 후에도 사적 이익보다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길 수 있을지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KCGS는 또 "박 후보가 준법경영을 기반으로 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이사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을지에 관해 상당한 의문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투명 경영, 윤리 경영 등 측면에서 적격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금호석화 비상장 자회사인 금호피앤비화학으로 하여금 아무런 회사 경영상의 이득 없이 총 107억5000만원의 자금을 박 후보에게 빌려주도록 지시해 배임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박 후보가 원금과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않았음에도 금호피앤비화학은 지속적으로 후보에게 자금을 대여해 줌으로써 손실이 났다. 또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기 때문에 약 2억4000만원의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 손실을 부담했다.
아울러 KCGS는 임시주총이 촉박하게 열렸다는 박 전 상무의 문제제기에도 손을 들어줬다. 주주 권리 침해적 요소로 볼 여지가 충분한데다, 침해와 별개로 놓고 보더라도 주주 가치에 부정적인 사항이라는 것이다.
박 전 상무는 “주주제안권을 원천 봉쇄한 임시주총 소집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한 점과 박준경 사내이사 선임의 반대의견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 (사진=위너스피알)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