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훈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오른쪽부터), 고광효 세제실장,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 김재신 관세정책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고은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마련한다. 또 민간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법인세 최고세율도 3%P 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여파는 제약바이오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2022년도 세제개편안 당정협의'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기업 세재 개편 방향과 관련해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굉장히 높다"며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추고, 굉장히 복잡한 법인세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법인세율 인하를 정치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18일 밝힌 세재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도출안이 나오게 될 경우 제약바이오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OECD의 법인세율의 평균이 20%대 초반인데 기존 25%에서 3%P 내린다면 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결정이 될 것이다.
법인세에 대한 부담완화는 고품질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충분한 자금확보에 기반한 오픈이노베이션 전략 추진을 통해 신약파이프라인 확보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설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특히 제약바이오산업 육성과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선 향후 더욱 적극적인 법인세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표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꼽히는 스위스 바젤의 경우 법인세가 13%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일랜드는 입주 바이오업체에 12.5% 법인세율을 적용한다"며 "그 결과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바이오 기업들이 해당 지역들에 입주해 해당 국가들을 바이오 강국으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법인세 인하는 기업 투자 유치와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도 "법인세 인하는 제약바이오 기업 뿐만이 아닌 모든 기업들에게 도움이 된다"며 "연구개발(R&D)을 하는 벤처 기업들의 경우엔 세금 감면으로 인해 숨통이 트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내 바이오 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진단 키트,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들이 성장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엿보고 있다"며 "이 같은 법인세율 인하는 바이오 기업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법인세는 실질적으로 이득이 남았을 때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다.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벤처 등에서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법인세 감면으로 인한 혜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매출에 대비해서 이익이 발생할 때 법인세를 적용하는 것.
구체적으로 전통적인 대다수 제약 기업들에선 매출이 발생하는데, 법인세율 인하는 미래 투자에 대한 여력을 제공한다. 따라서 최근에 위축된 현금 유동성과 투자 측면에서 난항을 겪은 부분을 원활하게 할 요인을 제공한다. 쉽게 말해 법인세율을 낮춰줌으로써 기업들은 연구개발 투자나 해외 판로 개척 부분에서 가용자산 즉 가용 투자자금으로서 활용하는 있는 측면에선 긍정적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법인세율 인하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전통 제약 기업들이 매출을 기반으로 캐시카우를 확보해 미래의 성장동력원을 얻는 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박기범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의 현금흐름을 좋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다만 그 세부적인 효과는 기업별로 달라질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와 기업을 둘러싼 시장환경에 미치는 효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해당 기업이 이익이 나는 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법인세는 기업의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 때문에 현재나 미래에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은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이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더 많은 투자재원을 확보해 연구개발 투자를 늘릴 수 있다. 현재 사업이 궤도에 올라선 주요 제약사 및 바이오 기업이 주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반면 손실이 발생하는 결손기업은 당초부터 부담하는 법인세가 거의 없기 때문에,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수혜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술개발을 하는 단계에 있는 상당수의 중소 제약사 및 바이오기업들은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발생하는 비용이 매출을 압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는 또 "다만 기업을 둘러싼 시장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모든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이익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혜택을 입는 측면도 존재한다"며 "VC, PEF, 기관투자자 등 여러 투자자들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기술력을 보고 투자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최근의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조달비용의 증가로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율의 인하는 투자자들의 예상 순이익 및 예상 현금흐름을 개선시켜 위축된 투자심리를 개선시킬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제약바이오기업들이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고은하 기자 eunh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