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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대형마트…"공정 경쟁 시작" vs "책임 전가"
규제로 발 묶인 사이 이커머스만 성장…역차별 논란
입력 : 2022-07-20 오전 8:00:00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형마트는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이마트 전경.(사진=이마트)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형마트에서는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을 넘어야 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의 휴무일 온라인 배송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현재 대형마트는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무휴업일에는 점포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주문배송도 할 수 없는 상태다. 
 
대형마트의 발이 묶인 사이 이커머스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대기업 유통 채널만 규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소비자도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1년 이내 대형마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67.8%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와 '규제 강화' 의견은 각각 29.3%, 2.9%에 그쳤다.
 
반면 과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일평균 매출은 대형마트 규제가 시작된 2012년 4755만원에서 2015년 4812만원으로 3년간 60만원 늘어났을 뿐이다. 대형마트를 규제해도 소비자가 전통시장으로 향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공정위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대형마트의 기대감이 높아진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한달에 두번 문을 닫고 있지만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매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대형마트 대신 이커머스나 식자재 마트로 옮겨가면서 이들이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가 완화되면 비로소 이커머스 업체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소비자 입장에서 규제의 실효성을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반발로 유통법 개정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생존방안을 걱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더욱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결정"이라며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을 당장 멈출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규제가 쿠팡,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래시장을 예측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중소상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유통연구소장은 "대형마트 휴일 규제는 대형마트의 매출이 감소할 뿐 아니라 주변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며 "대형마트의 폐점을 방지하고, 소비자 후생 뿐만아니라, 규제 목적을 달성허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재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최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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