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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교란 혐의 벗은 시장조성자들…증선위 "과징금 487억, 없던 일로"
"호가 정정·취소 불가피한 측면"
입력 : 2022-07-20 오전 7:46:53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에 대해 위법으로 볼 수 없으며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심의·의결했다.
 
증선위는 19일 시장조성 호가 정정 및 취소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최종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9월1일 주식시장 시장조성자 12개사 중 9개 증권사에 대해 총 4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를 사전통지한 바 있다.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혐의(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에 따른 조치였으며, 지난 4월27일 증선위에 본 조치안의 심의를 요청했다.
 
심의 결과 증선위는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시세 번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내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호가 정정·취소율(95.68%~99.55%)이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경우 2020년 시장 전체 주문(시장조성자 거래 포함)의 일평균 정정·취소율이 약 94.6%로, 해외 시장조성자의 정정·취소율에 대한 수치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 없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승인한 제도 하에서 시장조성자의 특정 행위 유형이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전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 소관부서와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 활동을 조속히 재개할 계획이다. 시장조성자 모집 공고 및 선정을 통해 시장조성 종목을 배정하고, 계약 체결 후 조성 업무를 시작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더불어 이번 금감원 조사의 취지 및 증선위 심의 내용을 감안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적극적인 시장 조성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조성자 성과 평가시 시장 조성실적 배점을 기존 60점에서 90점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정 기준 미달시 다음 연도 시장조성자 선정시 배제한다.
 
시장조성의무의 철저한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시장조성의무 이행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일별 의무이행(거래시간의 60% 이상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출해 최대 4~8틱 의무 스프레드 유지) 상화 점검을 분기별에서 상시로 변경한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 활동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호가에 대한 점검 주기는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한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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