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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대우조선 하청 노사 합의 다행"
경총·전경련 "산업 현장 법치주의 확립해야"
입력 : 2022-07-22 오후 6:13:5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 하청업체 노사 간 협상이 타결되고, 파업이 중단된 것에 대해 경영계가 환영의 입장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오늘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가 주요 쟁점에 합의하고, 노조의 불법 행위가 중단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그러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불법 행위로 인한 회사, 근로자, 그리고 지역 경제의 커다란 피해는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앞으로 노조는 생산과 경영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산업 현장의 법치주의가 확립되길 바란다"며 "과거부터 산업 현장에서 투쟁적 노동운동과 불법이 계속된 것은 미온적인 법 집행과 불법에 대한 민형사 면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산업 현장의 잘못된 관행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노사관계 개혁의 첫걸음이 산업 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에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 협상이 파업 51일 만에 타결된 2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사 대표 권수오(왼쪽 일곱번째) 녹산기업 대표와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이날 "최악으로 치닫던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불법 파업 사태가 노사 합의로 극적으로 타결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일간 이어졌던 하청 노조의 무리한 파업으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은 7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으며, 지역 경제와 협력업체, 조선업의 신인도 하락 등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만큼 향후에는 이 같은 불법 파업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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