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장관은 오전 출근길에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행안부가 경찰제도 개선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23일 전국 총경 3분의 1에 가까운 경찰서장 190여명은 경찰서장 회의를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비롯한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경찰청 지휘부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한다”며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하고,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에 대해 류 총경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자를 휘둘러서 이런 지시가 내려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총경의 전보권은 행안장관에게 없다. 경찰청장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국가공무원법상 단순한 징계사유가 아니고 징역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범죄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평검사들은 검찰총장 용인 하에 (검사) 회의를 한 것이고, 이번에는 최고통수권자의 해산명령을 어겼다는 차이”라며 “일선 지휘관들이 위수지역을 이탈해서 모였다는 점, 경찰은 (검찰과 달리) 총칼(물리력)을 동원하는 집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제도 개선안 관련 영남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