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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부천사에서 주가조작 사범된 슈퍼개미…2심서도 ‘징역’
한때 200억 자산·소액주주운동가…주가조작 혐의 못벗어
입력 : 2022-07-26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노점상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주식을 투자해 한때 200억원의 자산가이자 기부천사로 알려진 ‘슈퍼개미의 신화’ 표 모씨가 2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표 씨는 1심 선고 이후 각종 혐의없음을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원심과 같이 전형적인 ‘시세 조종’ 행위로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표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표 씨는 시세조종 범행 전반을 계획해 주도했다는 이유로 공범 중 가장 높은 형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모씨가 22일 고법의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스토마토
표 씨와 함께 공범으로 지목된 일부 피고인은 2심에서 일부 형량을 줄였지만 상고장을 제출,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익명의 법무법인 측은 “일부 피고인은 종범(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범죄)성이 높은 만큼 대법원 판결을 위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표 씨는 주가 조작사건으로 지난 2020년 7월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인물이다. 당시 검찰 측은 표 씨와 10명을 693거래일, 약 3년여간 4만5642회에 달하는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H산업의 주가를 2만4750원에서 6만6100원으로 주가를 상승시켰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공소장에서는 H산업의 주식을 고가로 매집해 주가를 상승시키거나, 표 씨 측이 매도하려는 주식을 특정한 가격과 수량을 정해 이른바 ‘통정매매’ 방식으로 매수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수급팀을 이용함으로써 대량매도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을 방지하는 식의 시세조종 혐의 등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표 씨는 변호사 선임과 공판을 통해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상관관계가 없음을 입증해왔다. 표 씨에 대한 ‘혐의없음’을 주장한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종가관여주문’, ‘호가관여율’ 등을 근거로 주가조작 행위와 무관하다는 것을 제시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주식거래에 많이 관여한 날 주가가 하락하는 날이 많았다”면서 “시세조종목적의 종가관여 주문이라고 적출한 주문들은 실제 주가상승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판 과정에서 한국거래소 직원의 증인 출석 등이 이뤄지면서 재판부의 판단은 ‘혐의있음’으로 결론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한국거래소 직원은 재판에 참석해 “직전 체결가 대비 고가매수호가를 제출하면서 시세를 상승시킨 현실매매 부분 건으로 시세 조종 혐의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발언했다. 또한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에 대한 질문에 대해 “기간이 길고 지속적인 매매 관여 등 시세조종성 주문이 계속 있었고 매매 차익이 엄청났다”면서 “매매차익이 몇 억이라도 (금융)감독원에 넘기는데, 이는 몇백배 이상”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표 씨는 1990년대부터 전업 투자자로 활동한 유명 인물이다. 외환위기 때 파산 위기까지 몰렸다가 노점상 등으로 돈을 모아 다시 주식투자에 뛰어들어 2000년대 중반엔 200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자산가로 이름을 떨쳤다. 기업의 불합리한 배당 정책에 항의하는 등 소액주주를 위한 운동에도 앞장섰고, 학교에 기부하는 등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신송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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