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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SG 공시, 기업 부담없도록 탄력적 적용 필요"…ISSB에 의견 전달
ISSB, ESG 공시 초안 관련 전세계 의견 수렴중
입력 : 2022-07-2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기준에 대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SSB는 지난 3월 발표한 공개초안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ISSB는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S1 일반 요구사항' 및 'IFRS S2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한 공개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초안 내용에 대해 기업에 부담을 덜 수 있는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를 토대로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우선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양적 정보로 공시하고 사업 모델에 미치는 단기·중기·장기의 영향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초안 내용에 대해 "실현가능성과 기업 부담, 정보의 신뢰성 측면에서 양적 정보 산출의 우려가 존재하며, 기업에 충분한 준비시간 부여 및 구체적인 지침·사례 제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보고 기업 대상을 재무제표와 동일하게 연결 실체를 기준으로 한다는 초안에 대해서는 "해외 종속기업과 사업장까지 통합관리해 정보를 공시하는 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또한 보고 빈도를 재무제표와 동시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한국 상황과 맞지 않는 점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국의 경우 재무제표(3월 말)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통상 7월 이후)의 공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것이다.
 
정보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보고하도록 하는 점 역시 기업에게 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경우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공시를 추가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소송 위험 등 기업의 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단 점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기업이 일반목적재무보고 또는 별도 서식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ISSB가 산업 부문 모든 기업이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간접적인 배출량까지 공시하도록 한 초안 내용에 대해서는 비용과 효익의 균형을 고려해 해당 정보가 중요한 특정 산업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중소기업 적용은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ISSB는 공개초안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올해 말 'IFRS S1 일반 요구사항', 'IFRS S2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한 최종 기준을 공표할 예정이다. 생물다양성과 물 등 다른 E 분야와 사회(S), 지배구조(G) 분야도 순차적으로 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해외 주요국의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 기업들도 글로벌 기준 제정 및 규제 강화 움직임에 원활히 적응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ESG 경영 및 공시 역량을 쌓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는 ISSB 한국인 위원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 공시와 관련한 글로벌 논의에 지속 참여해 나갈 예정"이라고도 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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