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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 사용 불가?"
박주봉 옴부즈만 "안전기준 마련하고 개선해야"
입력 : 2022-07-26 오후 2:53:28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서울동남부지부와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중소기업 간담회 행사)를 개최하고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들었다고 26일 밝혔다.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로, 매년 14∼16회 개최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서울지역의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박주봉 옴부즈만을 비롯해 엄진엽 옴부즈만지원단장, 서정언 서울지방중기청 조정협력과장, 박노우 중진공 서울지역본부장, 이창섭 서울동남부지부장, 서울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 6명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왼쪽에서 5번째)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기업은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이용 관련 옥내 사용 규제 해소를 건의했다. A기업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활용해 사업을 개시할 수 있었지만, 이동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옥내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전기차에는 서비스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정형 ESS(전력저장장치)는 훨씬 높은 용량(600kWh)까지 허용되는 데 비해 이동형은 용량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옥내 충전을 금지하고 있다"며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옴부즈만은 이미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제도를 통해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원활히 사업이 운영되기 위한 이 같은 건의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소관 부처인 산업부와 개선 협의를 진행했다. 
 
다만 산업부는 이동식 충전기는 충·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사고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는 이유로 당장 규제 개선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백화점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옥내(지하) 주차장에서 화재·폭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초기 화재진압과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옥내 안전기준이 없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료가 부족해 이동식 충전기의 옥내사용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안전기준의 마련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옴부즈만 측은 설명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이동식 충전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급히 옥내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적극 주문할 계획이다.
 
B기업은 "환경표지인증을 받기 위해 많은 자원(인적·물적)을 들여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인증 받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며 "환경표지인증에 대한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신청수수료의 대폭적인 감면은 어렵지만 수수료 감면을 최근 일부 확대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같은 모델명으로 다양한 디자인, 색상, 사양을 보유한 제품은 ‘브랜드 단위’로 통합 후 1개 기본모델로 관리·인증해 행정 및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한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들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처리절차 관련 규정 완화 △게임물 유통의 규제 완화 및 대상 재분류 △전동 킥보드 운전자 헬멧 착용 의무화 조항 삭제 등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박 옴부즈만은 "신산업 분야에 도전하는 중소벤처 스타트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한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업의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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