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이스타항공이 항공사들의 성수기 대목인 올해 7~8월에도 장사를 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객기를 띄우기 위한 필요조건인 AOC(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발급 받지 못해서다.
27일 항공업계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달 AOC 재발급의 최종 관문인 비상탈출 슬라이드 착지 전개 시험까지 통과했지만 국토부가 이스타가 그동안 제출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AOC 재발급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AOC 발급은 재무 건전성이 기본적으로 검토돼야 하는데 이 재무건전성을 국토부가 다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AOC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일종의 안전면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2월 15일 국토부에 AOC를 신청했다.
이스타항공은 AOC 재발급으로 신규 항공사가 AOC 발급까지 걸리는 5개월 보다는 짧은 3개월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올해 3월에는 운항을 시작할 것으로 점쳐졌다. 이스타가 국토부에 AOC 신청 당시 김유상 대표도 “내년 2월 말에서 3월에는 운항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국토부의 AOC 재발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을뿐더러, 국토부가 이스타항공의 특별조사에 나서 재발급에 제동이 걸렸다.
이스타항공
일각에선 이스타항공이 이달에 AOC 재발급을 받더라도 실제 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시점은 일러야 9월께로 본다. 추석 연휴가 있기는 하지만 극성수기인 여름철 휴가가 끝난 시점이어서 항공사들에겐 비성수기에 해당한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항공사가 7~8월에 장사 못하면 타격이 엄청난데 이스타는 지금 그 시기를 다 놓쳤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토부가 최근 이스타가 제출한 회계서류를 전면 재검토에 나서면서 이스타의 운명이 다시 한번 갈림길에 섰다.
국토부는 지난 6일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제출한 회계서류에서 허위내용이 발견됐다며 특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이스타가 제출한 회계서류에는 이익잉여금(결손금)이 -1993억원으로 자본잠식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작년 12월 31일 이스타항공이 공시한 자료에는 결손금이 -4851억원으로 자본잠식률이 마이너스 402억원,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에 서류 제출 당시 회사의 회계시스템이 폐쇄돼 정상적인 회계결산이 진행될 수 없어,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5월 말 기준수치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이스타항공 본사를 방문해 특별조사를 실시했고 결과는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스타의 운명도 이번 주에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스타항공 임직원은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보내는 호소문에서 "항공사는 이윤추구가 아닌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국가 기반 사업으로 자율보다는 지속적이고 엄격한 견제가 따를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며 "특별 조사를 통해 오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운항을 통해 항공사로서 고객과 시장에 보답하는 것이 항공사업법 목적에 맞는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스타항공이 다시 멈춰서야 할 이유는 없다"며 "다시 비상해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