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기자의눈)'비대면 진료' 법제화…충분한 숙의 과정 필요
입력 : 2022-07-28 오전 6:00:00
 비대면 진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심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크게 늘고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치권과 당국에선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작년 10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 진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었다. 그는 최근열린 간담회에서 "섬·벽지 또는 교도소·군대·원양어선 등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기 어려운 환자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닥터나우 본사를 방문해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현장 간담회를 진행키로 했다. 이 자리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참석할 계획이다.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를 통해 구축이 되는 건 반길만한 일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치권, 당국, 관련 이해 당사자, 환자간의 충분한 숙의 과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의료 같은 경우 시행착오가 적어야 하는데, 착오가 발생한다면 문제는 오롯이 환자가 감당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 또한 비대면 진료 대상자와 진료범위, 진료체제가 도입됐을 때 잘못된 설계는 의료 전달 체계와 지역 약국 시스템이 붕괴될 가능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혜영 의원실 측은 법안을 발의할 당시 전공의가 파업하는 등 상황이 녹록지 않았고, 의료계가 우려하는 지점을 잘 알고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발의된다고 해서 바로 법이 통과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도 의료계에서 얼마든지 어떠한 조언 및 제안이 있으면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변 상황과 환경을 차치하더라도 정치권, 당국, 이해관계자들 간 적극적인 숙의 과정이 이뤄지지 않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서로가 마주한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를 순 있지만 결국 비대면 진료를 받는 환자의 안중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여태껏 서로 간의 입장을 표출한 데 그쳤다면 비대면 진료를 받음으로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환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때다.
 
이제라도 정치권, 당국, 이해관계자, 비대면 진료를 받는 이들까지 모두 수렴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 
 
산업2부 고은하 기자
 
고은하 기자
SNS 계정 : 메일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