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임금 교섭 과정에서 대립했던
삼성전자(005930) 노사가 합의에 성공했다. 지난해 10월 교섭에 돌입한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임금에 잠정 합의했다. 그동안 공동교섭단이 반대해 온 2021년·2022년 임금 교섭 병합도 이번 합의에 포함됐다. 공동교섭단은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삼성전자에 설립된 4개 노조로 구성된다.
앞서 공동교섭단은 창사 이래 최초로 지난해 8월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노사는 그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총 11차에 걸친 본교섭, 20차에 걸친 실무 교섭 끝에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공동교섭단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 근로자참여법 위반 혐의 고발 등도 진행됐다.
공동교섭단은 임금 교섭에서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지난 2월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 결과 노사 간 견해차가 너무 크다고 판단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중지를 결정했고, 결국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또 공동교섭단은 삼성전자가 노사협의회와 임금 인상을 합의한 것에 대해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5월2일 고용노동부에 근로자참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동교섭단은 2021년과 2022년의 임금 교섭을 병합해 논의하자는 사측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4월13일부터 3개월 넘게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택 앞에서 대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사진=뉴시스)
다만 공동교섭단은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으로 노사 최종 합의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부결 시에는 교섭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21일 공동교섭단에 조합원 후생과 재해 방지를 위한 조합발전기금 3000만원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임금 협상 최종안을 전달했지만, 사흘 동안 진행된 조합원 투표 결과 반대 의견이 전체의 90.7%에 달해 부결됐다.
당시 최종안에는 노조가 요구한 전 직원 계약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