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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압수 영장'으로 클라우드까지 수색… 대법 “위법 수집”
경찰, 휴대폰 연동 '클라우드' 수색으로 불법촬영물 확보
입력 : 2022-08-01 오전 11:02:39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휴대전화나 컴퓨터 내 보관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압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연동 서버(클라우드) 전자정보까지 압수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돼 있어야한다”며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돼 있다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원격지 서버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는 휴대전화, 컴퓨터 등 저장장치의 전자정보를 '압수할 물건'으로 적시했으므로 원격지 서버에 저장돼 있는 클라우드 서버 전자정보까지 압수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또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춰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2020년 12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를 조사하던 중 그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을 다수 발견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사기 건에서 성폭력 사건으로 확대됐다.
 
이듬해 2월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저장매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 휴대전화에 연동된 클라우드까지 수색해 불법촬영물을 압수했다. 이를 통해 A씨의 불법 촬영물 증거를 다수 확보할 수 있었다.
 
1⋅2심은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봤으나, 경찰이 추가로 확보한 불법 촬영물의 증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성폭력처벌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당초 수사 대상이었던 사기 범죄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는 사진·동영상을 탐색·출력한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받은 뒤 A씨의 클라우드 계정에서 찾아낸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압수할 물건’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법관의 사전심사를 거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했다는 데에 이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법 판결은 휴대전화나 컴퓨터 내 보관된 전자정보 등을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한 영장에 기반해 그와 연동된 서버에 보관된 전자정보 등을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최초 판단이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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