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은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고은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건·의료 인력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감염관리수당'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일하는 의료진과 방역노동자들은 제외되고 있는데 대해 '노동법'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내 노동법상에선 해고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간접고용근로자에게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차별 행위를 시행했다는 것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월부터 코로나19 보건·의료 인력을 위해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하루 2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수당을 병원 안에서 치료 업무를 하는 인력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일하는 의료진과 방역노동자들은 간접고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코로나19 치료수당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간접고용은 사내하청이나 파견 등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감염관리수당 지급 시 지급대상이 되는 원소속 근로자와 동일·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근로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즉 인권위는 질병청이 선별진료소에서 일하는 의료진과 방역노동자들에게 치료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건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이라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 질병청 관계자는 "선별진료소 검사 인력의 경우엔 활동 지원 사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중복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제외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인권위에서 권고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 및 반영해서 다시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감염관리 수당의 지급 취지와 관련된 문제라고 봤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 감염관리수당의 지급 취지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간호하는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처우'개선이다. 즉 이 수당은 위엄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정규직에 한정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런 취지에서 해당 수당을 간접고용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 근거없는 차별이다.
기업이 간접고용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이다. 필요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고,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해고가 어렵다. 예를 들면 특정 업무를 위해서 직원을 고용했는데 그 업무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경우 해당 근로자의 해고가 매우 어렵다. 이 경우 기업은 해당 근로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계속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고윤기 로펌 고우 변호사는 "간접고용은 이런 경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고용의 형태"라며 "기업의 직접 고용이 아니다보니 근로계약을 직접 맺을 필요가 없고 필요한 업무가 종료하면 계약을 해지하면 될 뿐"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선 해고가 너무 어렵게 된 노동법이 근본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간접고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원기업에서 직접 고용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정규직 지원과 같은 대우를 할 필요가 없다"며 "그렇다고 해서 해고를 무작정 허용해준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해고가 됐다면 다른 곳에 취업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국내는 취업가능성이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고 일축했다.
고은하 기자 eunh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