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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와 단둘이 회식 후 퇴근 중 사망…산재
법원 "상사와 친하지 않고 주로 업무관련 대화"
입력 : 2022-08-07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직장 상사와 단 둘이 회식 후 귀가 중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속 근로자들이 개인적 사정으로 빠지는 바람에 직장 상사와 단 둘이 회식하게 됐고, 평소 그 상사와 친분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고갔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회식 후 귀가하던 중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부장 사이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고, 회식 당일 업무적 이야기도 포함돼 있었던 점, 회식이 2~3차례 미뤄져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에서 A씨가 대표로 참석하게 된 점 등을 봤을 때 회사 승인 여부가 본질적 사업주의 지시를 판단하는 데 본질적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가 참석한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사업장에서 시설관리부 시설 안전팀 소속으로 청소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10월22일 직장 상사 B부장과 단둘이 회식했다. 이날 회식은 애초 남자 직원 4명이 참석하기로 돼 있었지만, A씨를 제외한 나머지는 개인적인 사정 탓에 참석이 불가했다. 이전에도 2~3차례 회식을 연기했던 터라 또다시 회식을 연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직원들은 A씨에게 대표로 나가라고 했고 회식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서로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던 A씨와 B부장은 회식 당시 업무적 불편 사항과 인사이동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회식 비용은 B부장이 1차로 4만1000원, A씨가 1만2000원을 결제했다.
 
이후 회식을 마친 B부장은 만취한 A씨를 A씨의 주거지 빌라 1층 현관문 앞까지 데려다줬다. 하지만 A씨는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뒤로 넘어졌고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A씨 유족들은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를 따라 참여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지급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조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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