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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 수족관 수도로 샤워까지, '고성 카니발 사건'이은 두 번째
물놀이 마친 두 남성이 상가에 무단침입
입력 : 2022-08-08 오후 2:30:38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강원도 고성의 한 횟집에서 남성 두 명이 수족관 청소용 수도로 샤워를 하고 달아났다.
 
지난 6월 고성에 있는 20대 딸 자취방에 카니발을 탄 일가족이 무단 침입한 사실을 알린 네티즌 A씨가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또 다른 피해를 제보했다.
 
A씨는 "옆 가게 사장님의 고민을 받아들여 글을 쓴다"며 "이번에는 카니발에 이은 용감한 사람 두 명"이라고 밝혔다. 당시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물놀이를 마친 두 남성이 수영복 차림으로 해산물 가게를 무단침입한 모습이 담겼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이에 A씨는 “수족관 청소용 수도로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씻은 뒤 당당하게 셀카를 찍고 떠났다"며 "하도 적나라하게 씻어서 씻는 사진은 생략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같은 곳에서 이슈가 되는데도 (문제가) 끊이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A씨는 "(폭스바겐) 파사트 검은색 (차량을 끌고 온) 남성 두 분에게 말씀드린다"며 "본인이라고 생각되면 찾아오길 바란다. 내일까지 기다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이 곧장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미 현장을 떠난 두 사람은 붙잡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한편 지난 6월 여성 자취방에 무단 침입해 샤워하고 쓰레기까지 버린 일명 '카니발 가족'이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당시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물놀이가 끝나고 이들은 딸이 살고 있는 집 화장실을 사용했다"며 "집 앞에 쓰레기를 놓고 갔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CCTV를 통해 일가족이 흰색 카니발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이들을 '고성 카니발 가족'이라 명명한 바 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 일정한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할 경우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박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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