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갭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가 2002년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의 한 아파트를 매입한 것과 관련해 "거주 목적 외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는 거짓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지난 2002년 1억7600만원에 답십리 아파트를 구입했다. 재건축이 진행 된 후인 2015년 윤 후보자는 4억9000만원에 해당 아파트를 매각했다. 이 거래로 시세차익을 3억1400만 원가량 얻은 것으로 김 의원은 보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윤 후보자가 매입하기 직전인 2001년 안전진단을 통과해 2003년 6월 조합설립이 인가됐다. 이후 2005년 10월 정비구역지정이 이뤄졌다.
김 의원은 "재건축 과정이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10년이 걸리는데, 후보자의 아파트는 5년 만에 끝날 정도로 아주 순조롭게 추진됐다"며 "재건축 사업 전망이 좋은 아파트를 전세 끼고 구매하는 것은 재건축 갭투기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 후보자가)2008년부터는 자녀교육을 위해 강남에서 거주했다"며 "이때부터는 실거주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해당 아파트에)하룻밤이라도 잔 적이 있냐"고 수차례 따져 물었다.
김 의원 질의에 윤 후보자는 "실제로 거주한 적이 없다"고 시인한 뒤 "최초 구입 당시에는 거주 목적으로 구입했지만 전세를 끼고 있어서 바로 입주하지 못했다. 이후 승진해 지방으로 전출을 가게 되고 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다. 귀국 무렵에는 아파트가 재건축돼서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