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7.17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인하대학교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가
피해자를 창밖으로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하대생 A(20)씨가 초기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창문에 몸이 걸쳐 있던) 피해자 B씨의 몸을 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드문드문 기억이 나지만 추락한 상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며 "(잠에서) 깨보니 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과 함께 사건 현장을 조사한 법의학자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석좌교수는 "경찰 수사 기록에 담긴 피의자 진술 중에 '밀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성폭행을 시도하다 창문에 몸이 걸쳐 있던 피해자를 밀었다는 진술은 다리를 들어 올려 밀었다는 의미"라며 "그렇지 않고선 (술에 취해) 의식이 없어 몸이 축 늘어진 피해자가 (바닥에서 1m 6㎝ 높이) 창문 밖으로 추락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피해자 윗배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창문틀에 눌린 자국이 발견됐다"며 "외벽 페인트가 산화하면서 묻어나는 물질이 피해자의 손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피해자의 팔이 창문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상태에서 (창틀에 걸쳐진) 배가 오래 눌려 있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성폭행 시도 직전부터 B씨가 추락한 직후까지의 상황이 담긴 동영상이 발견됐다. 음성만이 녹음된 해당 동영상에서는 B씨의 반항하는 듯한 음성과,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말미에는 '쾅'하는 추락음과 "에이X"라고 말하는 A씨의 목소리가 기록됐다.
인하대 재학생 A(20)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1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생 B씨를 성폭행했다. 이후 B씨가 건물에서 추락하자 A씨는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도주했다. B씨는 이후 1시간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