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발언대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소시효(9월9일) 이전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경찰청 업무보고에서 20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건수에 대해 물은 뒤 "공소시효가 지나 사건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공소시효가 끝나는 9월9일 이전에)김혜경씨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당초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김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뒤 계속해서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소환 통보가 이뤄지면 일주일 안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게 관례지만, 김씨는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관련 수사를 8월 중순께 마무리짓겟다는 경찰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휴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공소시효까지 14일밖에 남지 않아 '수사 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하며 "청장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청장은 "그렇게 하겠다"며 "국민이나 국회의원이 걱정하지 않도록 사건들을 다시 한 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