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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꾼 노후 보장 '농지연금'을 아시나요
입력 : 2022-08-23 오후 5:42:06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농지자산을 유동화해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전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유지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습니다.
 
농지연금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60세 이상이고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은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기간형은 설정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할 경우 월185만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용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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