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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수완박’ 소송대리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선임
강 전 재판관 '박근혜 탄핵 때 주심'
입력 : 2022-08-23 오후 6:06:43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법무부가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소송대리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선임했다.
 
법무부는 23일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해 이날 강일원 변호사를 청구인 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강 전 재판관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입법 과정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 개정안은 피의자 보호에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강 재판관은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 실장 등을 역임한 뒤 2012년부터 6년간 헌법 재판관을 지냈다. 2016∼2017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주심을 맡았고 다음 해인 2018년 퇴임했다.
 
법무부는 내달 있을 변론기일에 의견을 청취할 전문가로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헌법재판소에 추천했다.
 
강일원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이 4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조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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